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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동중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방침

 

1장 총 칙

 

1(설치의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동중학교의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활동을 지원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말한다.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3(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총괄책임관(교감) 235-3561

개인정보 보안책임관(학부모정보부장) 235-3564

모니터링 운영자(생활안전부장, 숙직자) 235-3591, 235-3618

시설책임관(행정실장) 235-3611

구분

주요역할

개인정보 관리총괄책임관

(교감)

- 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 개인화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
- CCTV 보안 총괄관리
-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의 총괄
- 개인화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 CCTV 설치운영 규정 또는 수립 총괄
- CCTV 설치현황 관리 총괄

개인정보

보안책임관

(학부모정보부장)

-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및 이용 제공
- CCTV 유지보수 및 보안 업무 담당

- CCTV 설치운영규정 방침 수립 및 공개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모니터링 운영자

(생활안전부장)

- 교내 학생생활지도용 모니터링 등에 관한 업무 총괄

시설책임관

(행정실장)

- CCTV 유지보수 지원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4(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CCTV종류

설치장소

설치개수

촬영범위

고정형카메라

본관 및 후관 내부

31

본관 및 후관 내부

고정형카메라

본관 및 후관 외부

12

본관 및 후관 외부

 

 

2CCTV의 설치 및 준수사항

 

5(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북동중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 또는 학교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6(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는 북동중학교장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북동중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북동중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 한다.

  1. 범죄조사, 고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결우

  3. 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촬영시간)

 

촬영시간은 DVR(Digital Video Recode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되 저장량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만 녹화할 수 있다.

 

8(화상정보의 보유기간)

 

북동중학교에 설치된 CCTV의 녹화된 화상정보는 당직실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저장·보관되며,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며, 30일이 경과되면 하드디스크에서 완전 삭제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9(화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녹화된 화상정보는 숙직실내 DVR 하드디스크에 저장한다.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융합교육부장, 생활안전부장, 숙직실 근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물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0(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당직실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11(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2(열람 등의 요청)

 

정보주체는 북동중학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북동중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13(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10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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